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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거나 기존 고령 근로자를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기업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방법: 국민연금사업단 website(www.nps.or.kr)에서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연금사업단 지방지사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지원기간: 연중 지원 가능 선정기준: 고령 근로자 고용 증가율 고령 근로자 고용 비율 사업주의 재무 상태 등 지원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 제출서류: 지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은행통장 사본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사업단 website(www.nps.or.kr) 또는 콜센터(1588-26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검색 - "고령근로자고용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근로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동부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국민연금납입내역 증명서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본(사업주 및 근로자) 고령자 고용결의서(임의) 지원 금액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 - 최대 2년간 지원 선정 기준 고령자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 노동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주 기타 신청 기간은 연중 진행 중 지원금은 근로자 고용 인원에 따라 지급됨 상세 문의 사항은 근로지 관할 노동사무소로 문의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대상자 입력 안내
1. 사업장 정보 입력 완료 후 사업장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고령자 고용 지원금 대상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2. 대상자 등록 메뉴 클릭 아래 그림에서 "대상자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대상자 자동 출력 확인 대상자 등록 메뉴를 클릭하면, 전산에서 대상자를 자동으로 출력합니다. 4. 대상자 정보 확인 및 수정 회사 정보를 확인합니다. 회사 주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주소를 수정합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규 입사자인지 확인합니다.
- 대상자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입력
순번 주민등록번호 이름 취득일 지원일 1 123456-1234567 홍길동 2022-01-01 2022-07-01 2 654321-6543210 김철수 2021-03-01 2021-09-01 3 987654-9876543 박영희 2020-07-01 2020-11-01 -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자 등록하기
- 고령취업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지원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 서류 제출하기
- 신청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 센터에서 확인 및 사업주 통보
- 우리나라에도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같이 정년 후에도 계속해서 고령자가 일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고령자 취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제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지급받은 지원금의 비례액을 환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급해야 합니다.
고령자 취업 지원금은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통보를 하여 도출된 내용이 전산상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취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났는지와 신규로 입사한 사람인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우선 지원 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원하고 싶은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지 해당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에 고용 24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 전산상으로 자동으로 대상자를 보여주더라도 취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되었는지, 신규 입사자인지는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가끔 대상자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장 정보 입력이 끝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아래 그림에서 [대상자 등록]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대상자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회사 정보를 확인 후 혹시 회사 주소의 오류가 있을 경우는 주소를 수정해 주시고,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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