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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및 제출 절차 안내

이슈전문방송국4 2024. 10. 30. 19: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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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휴직 시작일 다음 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별도의 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자녀 출생증명서 사본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시에는 온라인 신청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휴직 시작일 다음 날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요구 서류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1.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요구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주의 사항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이후 날짜에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방법 육아휴직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 접속
      • 메뉴에서 "보험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신청" 클릭
      • 화면 지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국민연금공단 전자신고 시스템
      • 국민연금공단 전자신고 시스템(https://ee.nps.or.kr/)에 접속
      •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 "신청" 메뉴 선택
      • 화면 지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우편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우편 발송
      • 우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45 (우편번호 04563)

    부족한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부족한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신청서 및 접수증 출력은 홈페이지 또는 전자신고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제출 후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정금액: 월 30만 원의 50%, 15만 원 신청금 구분: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 해당 사항: "해당" 또는 "비해당"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방법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국가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방문하세요.
    2.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직장인' 메뉴에서 '육아휴직'을 선택하세요.
    3.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4.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5. 제출 후 화면에 표시되는 접수증을 출력하세요.


    주의 사항:

    • 신청서에 부족한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공단에서 연락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지원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신청서 조회'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지급되는 산정금액은 월 30만 원의 50%인 15만 원입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으로 선택하세요.
    •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에 체크하세요. 잘 모르겠는 경우 '비해당'에 체크하세요.


    여러분의 육아휴직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시길 기원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2. 신청 기간: 휴직 시작일 3개월 전(최대 6개월 전) ~ 휴직 시작일까지
    3. 필요 서류: 신청서, 의료인 또는 보건소 발급 진단서/증명서(임신 22주 이상)
    4. 사업주 의무: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의견 통지

    통상 임금 증명 자료 사본

    1. 제출 증명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중 1개
    2. 증명 기간: 휴직 시작일 전 12개월 또는 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선택)
    3. 제출 시기: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육아휴직 신청 방법 2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센터 선택: 민원인 주소지를 선택합니다.

     

      • 근로계약서 첨부: 통상임금 증명자료를 대신하여 첨부합니다.

     

    • 유의사항 확인 및 임시저장: 모든 필수 사항을 확인하고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입금 정보:

      • 신청 후 2일 내에 입금됩니다.

     

    • 별도 문자 안내는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 앱에서 입금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주에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고용24 계정 생성 및 로그인 고용24 웹사이트(https://www.hr24.co.kr/) 또는 모바일 앱을 방문하여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로그인 후 "휴가/휴직" 메뉴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정보(신청자 정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사유 등)를 입력합니다. 3. 사업주 승인 획득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에게 신청 알림이 전송됩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승인하면 "승인 완료" 알림이 신청자에게 전송됩니다. 신청 기한 주의 사항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신청할 경우 승인이 보류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육아휴직 신청 방법

    먼저 "고용24"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신청하든 과정은 동일합니다.

    저는 모바일로 신청했기 때문에 모바일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1개월 후인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자마자 신청하지 말고,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