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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식

    자동신청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100만 명 고령자와 22만 명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매년 5월 말에 지급되며,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국세청 지방국세청 등에서 서면으로 신청
    •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신청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식 1.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2. 신청 방식 자동 신청: 국세청에서 신청 기간 동안 장려금 신청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 신청 동의: 신청 대상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휴대폰 앱에서 "장려금 신청 동의"를 클릭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3. 동의 확인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고, "동의"를 입력합니다.
    4. 성공 메시지가 표시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예상 수혜자 연간 약 122만 명 (고령자 100만 명, 중증장애인 22만 명)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편리화 방안
    자동신청 제도 도입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을 더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과거 신청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 추가 국세청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휴대폰 인증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정보통합서비스나 금융결제원에서 휴대폰 인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 증원 국세청은 자녀 근로장려금 관련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국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및 지급 자녀 근로장려금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을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이제 더 편리하게!

    국세청은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도입
    • 본인 인증 수단 추가
    • 전용 상담 인력 증원

    자녀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기한 후에 신청하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지급 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및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지급은 내년 1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기한은 5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자료제출'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세'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필요 서류 준비 및 신청 - 주민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귀속년도에 한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한 것) - 자녀의 주민등록증(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녀가 있는 경우) B. ARS 전화 신청 1.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 2. 안내에 따라 신청 3. 개별인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에 기재 주의 사항 -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이용 시 -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 실시간 확인을 위해 정보연계 동의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 행정기관신청 자격 확인 (주민등록번호로 자격 확인) - 자세한 내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인터넷 신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klabor.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B.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 맞춤 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 정보와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해 정보 연계에 동의해야 합니다.

    C. 우편 신청

    인쇄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지방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식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 총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식 1. 대상자가 받은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2. 웹사이트(https://www.npf.or.kr)를 통해 신청 3. 각 지역 복지관 방문 및 서류 제출 신청 기간 2023년 3월 2일 ~ 4월 3일 비고 자녀장려금 신청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식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식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에 첨부된 큐알 코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큐알 코드를 스캔하면 신청서가 나타나니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대상 소득 기준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 큐알 코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총 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인 근로자 가구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세금을 완납한 자 신청 방법: - 소득기준 확인 방법: -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 소득 구분 | 소득 기준 | |---|---| | 세입자 | 연간 5,500만 원 이하 | | 주택 소유자 | 연간 7,000만 원 이하 | - 신청 절차: 1. 대상자에게 발송된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2.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 - 신청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자격 확인: - 소득기준표를 참고하세요. -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주의 사항: - 과거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면 추가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허위 정보를 신청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대상자가 받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와 같이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표를 보면서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한 금액이 13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실속 있는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자가여야 함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함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ARS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안내에 따라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진행 2. 모바일 손택스 신청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설치 - 앱 내 "신고·납부"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필요 사항 입력 후 신청 진행 3. 국세청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세무서비스" > "환급·공제·지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필요 사항 입력 후 신청 진행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매년 5월 한 달간입니다. - 신청 시 필수 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자녀 출생신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의 근로자
    • 소득세 부과대상자
    • 과세 표준액이 5,000만 원 이하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 ARS: 1544-9944
    2. 모바일 손택스
    3. 국세청 홈택스

    휴대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한 달 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