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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분상승 2024. 8. 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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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은 법인에서 자사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세제입니다. 이 특례는 기업의 투자 활동 활성화와 경제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양도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
  • 양도자(법인)가 상장자회사의 대주주일 경우
  • 주식 소유 비율이 20% 이상
  • 소유 기간이 1년 이상
  • 양도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이 특례가 적용되면, 법인은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양도소득금액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특별공제해주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적립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는 기업이 자사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을 사업 투자나 연구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업의 투자 활동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주주 판정 기준 주식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특례

  • 납세의무자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특례 내용 양도소득세의 20% 감면
  • 적용 범위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전액 적용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00억 원 이하 수익분에만 적용 신고 시 주의 사항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반드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함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 서류(주식보유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참고 사항 양도소득세 특례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특례는 대주주가 보유 기간 동안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특례는 연간 양도소득 100억 원 이내에 한해 적용됨## 1.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납세주체 ###
      납세 주체
      1. 국내 거주자 및 한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비거주자 - 개인, 법인, 단체 등 모든 소득 취득자가 포함됨 -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 영업장도 포함됨
      2. 거주 외 국민 또는 국외 법인 - 대한민국에서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대한민국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됨 ###
          세율
          1. 장기보유 주식 (보유기간 2년 이상) - 100만원 미만: 비과세 - 100만원 이상: 10%
          2. 단기보유 주식 (보유기간 2년 미만) - 100만원 미만: 5% - 100만원 이상: 10% ###
              과세 기준
              1. 과세 표준액 - 주식 양도 대금에서 취득비용, 양도비용, 세부가결손금을 공제한 금액
              2. 양도비용 - 주식 양도에 소요된 수수료, 세금, 기타 비용
              3. 세부가결손금 -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손실로서 동일 연도에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상계되지 않은 금액
              4. 과세 대상 - 상장된 주식만 과세 대상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포함)
              5. 비과세 대상 - 비상장 주식, 지분투자유한회사(SPC) 주식, 신주인수권(워런트)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님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납세주체
                주식 거래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 이익이 발생한 경우
                • 주식 배당을 현물 배당으로 받은 경우
                •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았을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거래에서 양도 이익을 얻은 개인
                • 주식 배당을 현물 배당으로 받은 개인
                •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납세자

                주식 매도로 인해 발생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 가격 매입 가격 양도 이익 양도소득세율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100,000원 70,000원 30,000원 20% 6,000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은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하며, 무신고나 부정 신고를 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공제 개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공제는 주택이나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특별 공제 혜택입니다. 공제 요건 양도하는 주택이나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려고 인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총소유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금액이 20억 원 이하입니다. 공제 금액 양도차익의 3,000만 원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세금신고서에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공제" 항목에 공제 금액을 기입하고,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또는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의 정의 단독주택, 주택형 아파트, 다세대주택의 주거공간 전원주택, 전원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건립한 주택 참고 사항 양도차익이 특별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별공제를 받은 부동산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거에 받은 특별공제 금액 전액을 소득세로 부과받습니다. 특별공제를 받은 부동산을 취득한 지 1년 경과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공제 금액의 절반을 소득세로 부과받습니다.양도차익에 대한 특별공제1.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과세 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요 특징: 과세대상: 상장주식 매도로 인한 이익 세율: 주식보유 기간에 따라 다름 보유기간 1년 미만: 2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15% 보유기간 2년 이상: 10% 공제: 주식매매 손실공제, 양도특별공제 등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계산방식: 양도소득세 = (양도대금 - 취득원가) x 세율 - 공제 2.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이 세금은 주식 매도로 얻은 이익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주요 특징: 과세대상: 상장주식 매도로 인한 이익 세율: 보유 기간 1년 미만: 20% 보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15% 보유 기간 2년 이상: 10% 공제: 주식 매매 손실 공제 양도 특별 공제 등의 여러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양도소득세 = (양도 대금 - 취득 원가) x 세율 - 공제상장주식 양도소득세
              6.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상장된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 매도대금에서 취득비용과 양도비용을 공제한 후에 계산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양도소득 금액과 세액을 기입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됩니다.

                -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매도한 경우 - 주택을 매도하여 주식을 매입한 경우 - 장기보유주식을 매도한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7.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공제는 개인이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입니다. 이 공제는 주택이나 토지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만 적용되며, 다른 재산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공제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자 또는 그 배우자가 양도 당시 주택이나 토지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소유했을 것
                • 양도차익이 6천만원 이하일 것

                특별공제의 공제 금액은 양도차익의 50%입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공제는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차익 특별공제 금액
                6천만원 이하 양도차익의 50%
                6천만원 초과 6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8.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을 매도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 주체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주식 매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뺀 금액인 양도 이익에 대해 적용됩니다. 양도 이익이 음수라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나라의 재정 수입원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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