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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기분상승 2024. 9. 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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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휴직된 자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자
-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비나 기타 비용이 증가한 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또는 전국세무서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서 심사 및 승인
4. 지급

신청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국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구분 지급 금액
일반 소득자 50만 원
실업자 100만 원
저소득 근로자 200만 원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하한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 메뉴바에서 '지원금 신청'을 선택한 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조회'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2. 1366 국세종합안내센터 이용
    • 1366 국세종합안내센터로 전화하여 전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3.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우편 발송
    •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국세청(301-791 대전광역시 서구 국세청길 30)으로 발송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절차 1. 신청 자격 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2022년 11월 25일 기준 만 19세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3개월 이상 주소가 등록된 거주자 2.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 이내 가구 구성원 전원 1인 가구: 개인 연소득 2500만 원 미만 다인 가구: 가구 연소득이 가구원 수 × 2500만 원 미만 3. 신청 기간 2022년 12월 12일 ~ 2023년 3월 10일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전화 신청: 수신료 무료 전화 120번 방문 신청: 지역 세무서 또는 구청/시민센터 5. 신청 서류 신분 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명 서류 (급여명세표, 사업소득 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6.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전화, 방문 중 선택 3.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 4. 신청서 작성: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작성 5.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제출 6. 결과 확인: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약 1개월 소요) 7. 지급 방법 신청한 은행 계좌로 지급 지급 예상 시기: 2023년 1월 중순 이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절차

민생회복지원금은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원하는 일시금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생계유지수당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휴업한 사람,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생활수당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lfee.or.kr) 접속
    • 로그인 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전화 신청
    • 전국 어디서나 120에 전화
    • 자동 안내 음성 메시지에 따라 신청
  3. 직접 신청
    •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 방문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필요 서류

항목 필요 여부
주민등록증 필수
생계유지수당 증명서 생계유지수당 수급자만
기초연금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만
직장 해고 증명서 직장 해고자만
휴업 증명서 휴업자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서 코로나19 확진자만
코로나19 격리 해제 통지서 코로나19 격리자만

주의 사항

  • 민생회복지원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허위 신청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활수당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12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가이드 1. 신청 자격 확인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주 및 가족 현재 주소에 3개월 이상 거주 2. 신청 기간 2022년 12월 27일 ~ 2023년 1월 20일 3. 신청 방법 지역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 신청 (https://minsaeng.mohw.go.kr) 전화 신청 (국번없이 120) 4.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최근 3개월 소득 증명서 또는 소득 변동 확인서 재직/폐업 증명서 (필요한 경우) 은행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5. 신청 절차

  1.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4. 신청 접수 확인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5.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6. 지원금이 지급되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습니다.

6. 주의 사항 허위 신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 규모는 가구원 수와 소득 감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가이드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세금 소득액 기준으로 저소득·중소득 가구에 대해 지급되며, 자녀 부양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격 조건

  •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난해 소득이 소득 기준액 이하인 가구임
  • 지난해 세금 신고를 완료했음

지급 금액

구분 금액
자녀 없음 50만 원
자녀 1인 75만 원
자녀 2인 이상 100만 원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로그인
  2.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클릭
  3. 지침에 따라 신청 절차 진행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임
  • 지급 예정일은 12월 중순경임
  • 허위 신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안내 ## 자격 조건 2023년 2월 18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2022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 소득 합계가 4000만 원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2000만 원 이하 ## 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 ~ 3월 16일 오후 6시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hometax.go.kr) [민생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s://rt.hometax.go.kr/a/popup/MSG_072062) 전화 신청 국세청 전국세무서 (080-023-6900) ## 준비 서류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
  2.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정보 입력
  3. 신청 후 국세청에서 자격 조건을 검토
  4.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3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액수 2인 이상 가구: 50만 원 1인 가구: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민생 회복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이며,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세대주 소득 증명서
  • 은행 통장 사본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하여 신청
  3.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금 지급은 신청 후 약 1~2개월 소요되며,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대상 지급 금액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70만 원
3인 가구 9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자세한 사항은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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