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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이득인지 궁금하시죠?

국민연금에 가입한 개월 수 납부한 세금의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갈립니다.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과 납부한 세금을 조회한 후 비교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조건

  1. 조기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 
  2.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3.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본인만 신청가능

 

 

 

 노령연금 지급연령표

  • 첫 번째는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빨간색 네모 모양의 출생연도와 조기노령 연금을 보시면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이제는 만 나이가 사라졌지만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위의 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출생연도가 만약 1960년생일 경우 만 57세라고 가정하고 조기가 가능합니다. 표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2세 보다 5년을 더 빨리 받는 것을 조기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2세에 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5년 일찍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한 나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나이는 만으로 50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점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 두 번째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라면 4대 의무로 세금을 납부하는 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근로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신체를 갖게 된다면 나라에서 과거의 세금납부를 조회하여 노후를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최소 10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까지 평생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분분하니 아래의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근로소득 일정금액

  • 세 번째는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근로소득이 있다고 조기수령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간 월평균 2,681,724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금액은 연도별 고시하는 금액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아래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 ▶ 2022년 근로소득 월평균 : 2,681,724원입니다. 1년간 월평균 소득이 268만 1724원 이상이면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1년 동안의 근로 소득에 사업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취업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사업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필요경비 

그래서 여러분이 수입이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10월까지만 근무, 총 급여 4000만 원입니다.

▶ 근로소득의 계산: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4,000,000원 - (750만 + (4,000만 - 1,500만) x 15% ÷ 10개월 = 2,875,000원  → 2,681,724원 초과로 소득이 있는 업무로 판면 됩니다. 그래서 10개월치 회수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납니다.

 

 

 

 

이처럼 일은 하되 회수되는 금액이 없도록 미리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기수령금액을 받고 다시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기수령 후 회수 되지 않는 근로소득인지 간편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 2022년 1월~12월 근무, 총 급여 4천만 원입니다.

(4,000,000원 - (750만 원 + (4,000만 - 1,500만 원) x 15% ÷ 12개월 = 2,395,833원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연동연금)에 미달하여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 6월 22일 고문으로 취직해 연말까지 총 1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퇴사했습니다.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50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필요경비

그 기간은 그 해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3년 소득금액은 1월부터 6월 일까지의 소득인 1,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사업소득 1500만 원 / 6개월 = 250만 원 → 소득이 없는 업무로 처리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의 조건이 되어 지급받다가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 이전에 소득이 있는 사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금 지급은 일정 기간 동안 중단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국민연금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의 납부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하게 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초기 5년간 조기노령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소득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초과 소득이 발생하는 되는 경우 반드시 먼저 국민연금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환수금이 발생하거나 국민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정기준월은 조기노령연금 신청일 다음 달입니다. 내가 취업했다고 해서 월평균소득금액을 산정해주지 않습니다. 취업한 후 1년 뒤에 작년의 소득이 국민연금이 다음 달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1년이 지나면 지난해 납입액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토하거나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월은 조기노령연금 적용일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고용되어 있거나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대략 예상되는 근무 기간 동안 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액이 초과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세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부터 중단된 기간의 금액이 재적립됩니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44,036,117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12개월, 세전 월 급여는 3,669,676원입니다. 여기서 근무한 달 수를 총 근무한 달 수에 곱하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월 37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지급정지 대상이고, 10개월만 근무한 사람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을 그만두거나 폐업하면 다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은 조기신청 시 감액되어 수령받게 됩니다. 월 0.5%씩 감액됩니다. 1년 동안 12개월로 계산하면 6%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조기수령하지 않고 원래 받기로 된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969년생이고 만 60세에 조기수령 신청을 하면 감액률은 30%이고 지급률은 70%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0만 원에서 30% 차감된 70만 원만 매월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5년 받고 나면 소득구간별 감면기준이 앞으로 5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한합니다. 이때 월평균 소득이 268만 1724원을 넘으면 연금액이 감액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60세, 조기연금 수령하였습니다. 

나이 금액 부연 설명
60~64세 2,681,724원 이하
5년동안 조기연금
2,681,724원 초과 지급정지 및 환수
65~69세 2,681,724원 이하 5년 동안 노령연금
2,681,724원 초과 소득금액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액

 

70세부터는 조기국민연금이 산정된 금액으로 평생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위의 표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1969년생 홍길동 60세, 조기연금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70만 원에서 30% 감액되어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  65세의 경우는 국민연금(고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됩니다. 월 70만 원 균등 수령하게 됩니다.
  3.  65세부터 69세까지의 월평균 소득이 268만 1714원을 초과하면 차등감면 지급 부양가족연금액이 없습니다.
  4.  당신의 수입이 위의 표의 금액 이하라면, 평생 받던 대로 살 수 있습니다.
  5.  만 나이로 69살이 되기 전에 갑자기 치킨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치킨집 사장이 되었습니다.
  6.  69세 이전에는 사업이 좋았고 비용을 제외한 사업소득은 연간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7. 당해 연소득연도 초과금액 감소액 산정 및 감액, 연금지급이 됩니다.
  8. 5천만 원 / 12개월 = 4,166,666원 = 월평균소득입니다.
  9. 월평균소득 상한 초과 = 4,176,666 - 2,681,724 = 1,484,942원이 초과하였습니다.
  10. 100만에서 200만 사이입니다. 월감액 = 50,000 + ((1,484,942 - 1,000,000) * 10% = 50,000 + 48,494 = 98,484원
  11. 국민연금 70만 원 - 월감 98,484원 = 치킨집 오픈부터 69세까지 받게 됩니다.
  12. 정상연금을 받게 되는 70세부터는 감액 없이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게 됩니다.
  13. 폐업하거나 중간에 소득이 적을 경우 공단에 신고하고 감액된 금액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위의 표는 예시 10번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고 조기연금과 연금 연기받는 것에 대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조기연금을 받게 될 경우 76세가 되면 금액을 역전합니다. 노령연금 연기 할 경우는 83세에 금액이 역전됩니다. 조기연금과 연금 연기의 경우 이렇게 표를 보면 그냥 나이가 돼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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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물가인상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 연금은 평생 받는 것입니다. 물가가 반영이 되면 조기 연금을 받는 것보다 나이가 되어 국민 연금을 받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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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또한 2022년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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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평균 월간 166만 6700원을(연간 2천만 원) 낸다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연간 합산 소득이 많아 2천만 원이 넘으면 평생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연간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 지급이 이득입니다.

국민연금 종합적인 결론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지만 본인이 근로의 의지가 강하고 경제활동의 여력이 있는 경우 조기 연금을 받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래의 돈의 가치가 물가 반영되어 월평균 연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될 수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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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하지만 조기 연금은 미래의 건강과 수명을 생각한다면 조기 연금이 낫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76세가 되면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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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30% 감액된 금액이지만 현재의 경제 활동의 여력이 미미하다면 장수할 것을 대비해서 조기 수령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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