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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 방법
지급명령은 급박하게 돈을 받아야 할 때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 채무의 금액과 내역
- 채무가 발생한 날짜
-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했다는 증거(있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서류를 받은 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에 따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을 열어 지급명령의 적법성을 심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강제집행권을 부여합니다. 강제집행권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팔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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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 고민하다가 머니백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정당한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데요. 그 외에도 용역비 지급의 의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장씨는 적은 돈이라서 고민을 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용역비를 6개월째 결제해 " |
전자 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 방법 장씨는 머니백에 의뢰하였습니다. 정당한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요건: 용역 수행 증거 (계약서, 용역비 지급 인정 문서 등) 전자 소송 절차: 1.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filing.scourt.go.kr/) 접속 회원 가입 (법인/개인 모두 가능) 2. 지급명령 신청 기재 원고 정보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피고 정보 (의무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청구 금액 및 청구 근거 (용역비 지급 요구 사항 및 증거 제출) 3. 증거 서류 첨부 용역 수행 증거 서류 (계약서, 청구서, 확인서 등) 신원 확인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4. 신청 수수료 납부 신청 수수료를 은행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5. 제출 기재된 신청서와 증거 서류를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 법원에서 심사 후 지급명령 발부 (약 1~2주 소요) 특이 사항: 장씨의 경우 소액이라 자가 신청을 고려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집행 가능합니다.지급 명령 신청 방법 1. 법원 민사소송 전자 소송 시스템(www.ecourts.go.kr) 접속 2. 로그인 후 "서류 제출" 클릭 3. "지급 명령" 클릭 4. "사건 선택"에서 다음 사항 입력: - 소송 유형: 대여금 - 대여금 금액 5. "당사자 작성" 클릭 6.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 동의" 박스 클릭
지급 명령 신청 방법
소가는 대여금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여금은 대여금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건명을 누르게 되면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사자 작성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 좌측의 박스를 클릭 후 로그인 후 서류 제출의 지급 명령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 후기 개인적으로 채무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끝까지 정리된 정보 찾기 생각보다 힘들어 정리해 두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페이지 찾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www.ecourt.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십시오.
2. 신청서 선택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서' > '비송사건'을 순서대로 클릭하십시오.
3. 지급명령신청서 선택 - '비송사건 신청서' 화면에서 '지급명령'을 클릭하십시오.
4. 신청서 작성 페이지 이동 - '지급명령신청서'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페이지 찾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페이지를 찾아 가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 등록까지 마쳤다면, 전자소송을 사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사건의 경위와 법적 근거를 자유롭게 서술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피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구금액과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결정으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법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언제 어디서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도움말과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지급명령 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 1. 강제집행 상의 특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달리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전자독촉 신청 시 혜택 전자독촉 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산출된 인지액의 10%가 추가로 감액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비용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소장에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자독촉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산출된 인지의 10%가 추가 감액되므로 더욱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송비용이 저렴합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법원의 전자소송 웹페이지(e-Court)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피신청인, 청구금액, 청구원인 등 필수 사항을 입력합니다. 2. 증거 서류 첨부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계약서, 영수증, 이메일 등)를 첨부합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증거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요금(신청금)을 납부합니다. 4. 법원 심사 법원은 신청서와 증거 서류를 심사하여 지급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급명령 발부 심사 결과 지급명령이 발부되면, 법원에서 피신청인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6. 피신청인의 대응 피신청인은 지급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7. 이의 신청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 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을 통해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8. 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본안 소송에서 청구가 인정되면, 신청인은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절차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절차 안내
대구칠성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이의신청 후 본안을 받자 합의된 사건이었습니다. 통장을 통하여 돈거래만 이뤄졌던 부분인데요.
부당이득을 구한 사례였습니다. 눈 앞의 채무, 채권보다는 전체적인 절차를 염두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판단을 섣부르게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본안, 변론, 판결을 기다리시게 됩니다.
보통은 답변서와 같이 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 1.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세요. -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 채무의 금액 - 채무의 근거
- 2. 증거 제출 - 채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세요. -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 송장 - 영수증
- 3. 신청서 제출 - 신청서와 증거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세요. - 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4. 법원의 검토 - 법원은 신청서와 증거를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부하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5. 채무자의 대응 -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지급명령을 이행합니다.
- 6. 이의 신청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 이의 신청서에는 이의 이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7. 소송 -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 8. 판결 - 법원은 소송을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 판결에는 지급명령을 확정하거나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절차1. 공인인증서 취득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3. 지급명령 발부4. 채권자 이의제기5. 강제 집행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기각된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후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명령이 발부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1~2주일 이내에 발부됩니다.
- 공인인증서 취득 후 담당 재판부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의의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우선 공인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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