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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의 자동차를 매도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법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등기소 방문:
    등기소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3. 대표자 인감: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서에 인감을 찍습니다. 4. 수수료 납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발급 대기: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신청서에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현금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는 약간 번거롭지만, 위의 절차를 따르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자동차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자동차 매도를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소 방문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모두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공동대표자) 신분증 자동차 매도계약서 인감증명서 신청서 (대표자 각각 명의로 작성) 3. 수수료 납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인감증명서 수령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 인감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모두가 인감증명서 발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계약서에는 법인명과 모든 대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상단 배너에서 다음 경로를 따라 이동하세요. 등기열람/발급 법인 인감정보 관리 매수자 등록확인 및 수정
    중고차 딜러업체에서 제공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른 블로그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도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수자가 2인 이하인 경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상단에 있는 배너 중 '등기열람/발급→법인→인감정보 관리→매수자 등록확인 및 수정'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미리 중고차 딜러업체에서 보내준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작성할 수 있고 더 자세한 방법은 다른 블로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도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매수자가 2인 이하라면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을 해봤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 인감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자동차 매도 부동산 거래 계약 서명 공증 발급 방법 방문 발급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인감증명서 발급 무인 발급 법인인감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기관(예: 은행, 등기소) 방문 인감카드 삽입 및 PIN 번호 입력 수수료 납부 인감증명서 자동 발급 필요 서류 법인등본(정본 또는 등본) 인감 도장 신청인의 신원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발급 시 주의 사항 법인등본에 기재된 대표자의 인감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은 도장 형태로 가져와야 합니다.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예약 30통 이상 발급 시 인감증명서 발급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면 발급만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 예약 방법 법무부 법인등기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방문 (https://elis.moj.go.kr/) "인감증명서발급예약" 버튼 클릭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제출 예약 확인 및 방문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를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증과 신원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무인발급기로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온라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여 수령만 하면 됩니다. 30통 이상부터 예약이 가능하므로 다량 발급 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방법은 아래 버튼을 참고하세요.

    법인 인감증명서 용도

    • 계약서 서명
    • 은행 대출
    • 세금 신고
    • 회사 등록
    • 법적 절차

    1. 무인발급기 이용법 <이하 무인발급기 이용방법> 1. 무인발급기 앞으로 가서 터치스크린을 누르세요. 2. "인감증명서 발급"을 선택하세요. 3. "발급 유형"을 선택하세요. 4. "발급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5. "발급 수량"을 입력하세요. 6. "발급 요금"을 확인하세요. 7. "발급" 버튼을 누르세요. 8. "발급 확인서"를 받으세요. 9. 발급 확인서에 적힌 번호로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세요.

    • 주의 사항
    • 인감카드를 분실하셨다면 "등기소 창구"로 "인감도장"을 들고 방문하세요.
    •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감카드"입니다. 2. 개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개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등기소 창구 방문 2. 무인발급기 이용 무인발급기 이용 시 유의 사항 1. 무인발급기는 "입력확인번호 유효기간"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2. 발급 확인서에 적힌 번호로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세요.무인발급기 이용법등기소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안에 무인발급기에 가서 발급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파란색 네모칸을 보시면 "입력확인번호 유효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개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되는데요. 인감카드를 분실하셨다면 "등기소 창구"로 "인감도장"을 들고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인감카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