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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신청하기 전용홈피

이슈전문방송국4 2024. 10. 16. 19: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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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근로장려금신청하기 전용홈피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한 후,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으로 혜택 받기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장려금 신청을 더욱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고,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안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자동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세금신고" > "세금신고" > "신청 및 환급신청"을 선택합니다. 3. "근로소득세신고서"를 선택합니다. 4. 신고서 화면에서 "자동신청동의"란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5. "장려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혜택 안내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myhope.kbstar.com)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상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안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재산 기준 근로 소득 요건 가구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 4,100만 원 | | 2인 가구 | < 5,200만 원 | | 3인 가구 | < 6,300만 원 | | 4인 가구 | < 7,400만 원 | | 5인 이상 가구 | < 8,500만 원 | 가구 재산 기준 | 가구 유형 | 재산 기준 | |---|---| | 1인 가구 | < 1억 2,000만 원 | | 2인 가구 | < 1억 6,000만 원 | | 3인 가구 | < 2억 원 | | 4인 가구 | < 2억 4,000만 원 | | 5인 이상 가구 | < 2억 8,000만 원 | 근로 소득 요건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상 또는 2022년 과세 근로소득이 3,000만 원 이상 신청자격 확인 방법 국세청홈택스 (https://hometax.go.kr) 모바일 앱 (국세청 앱, 홈택스 휴대폰앱) 전화 상담 (1688-0510) 신청 기한 5월 말까지 신청하면 8월 말 지급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주의 사항 가구 소득 · 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며,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소득 · 재산 기준 초과 시 환급 의무 발생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 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통합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며, 자세한 신청자격, 조회 및 확인 방법,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쉽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의 재산 한도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재산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2.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
    3. 전세금
    4. 금융자산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의 재산 한도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가구 구성원 모두가 2020.06.01 현재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총 소득금액은 가구원 요건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용 홈피 활용 안내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전자신고서비스(홈택스) 이용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녀 탄생신고증 등 변경된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변경: 주요 신청 기간: 매년 3~5월 추가 신청 기간: 10월 대상자 자녀 양육 중인 부모 또는 수양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 (과세표준액 1억 원 이하) 자격 확인 신청 시점 기준 자녀 만 8세 미만(혈연, 양자, 의붓자녀 포함) 부모 또는 수양 부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혜택 내역 전년도 근로소득의 20% (최대 250만 원) 1인당 1회 지급 신청 절차 1. 전자신고서비스(홈택스)에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 "개인" → "근로장려금신청" 선택 3. 필요 사항 입력 및 서류 첨부 4. 신청 완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용 홈피 활용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용 홈피 활용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방법과 서류가 필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받게 된다고 해요.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요.
    • 홈 화면에서 '세금/감면/환급' 메뉴를 선택해요.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요.
    • 사용자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해요.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 자녀의 탄생 신고서
    • (필요한 경우) 이혼 판결서 또는 이혼 조서

    아래는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 신청 기간이 일부 변경됩니다.
    • 자격조건이 개선되어 더 많은 분께서 수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은 가정 살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갖고 온 정보가 모두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결과 확인 조회를 해보니 귀하가 이번 2024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미충족 상반기분 신청 시에 입력하신 예상 연간 사정액은 정산 시 확정된 연간 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이 향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2024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결과 확인

    조회 결과 귀하는 이번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 사유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내되지 않은 것입니다.

    상반기 신청 시 제출한 '예상 연간 사정액'은 정산 시 '연간 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용 홈피 활용 안내 홈피 주소: https://www.nts.go.kr/info/info04/info0402/info040202.asp 신청 절차: 1. 홈피 접속: 국세청 홈피(https://www.nts.go.kr) > 정보/신고/신청 > 가구/개인 > 세금종류별 신청 > 근로장려금 청구 2.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국세청 포털 사이트 가입 정보로 로그인 3.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근로장려금 청구" 버튼 클릭 4. 개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 입력 5. 지급정보 입력: 계좌번호, 세금계좌번호 입력 6. 확정사항서 입력: 지급일자 확인을 위한 확정사항서 내용 입력 7. 소득세 입력: 급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소득세 정보 입력 8. 서류 업로드: 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사본으로 업로드 (전자 서명 가능) 9. 신청 완료: 모든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주의 사항: 신청 완료 후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신청 내역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세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지급계좌번호와 세금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정확히 입력하세요. 청구내역 입력란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용홈피 활용 안내 ### 유의사항 - 신청 내역 및 처리 현황은 신청 후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신청 완료 후 확인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세요.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 지급 계좌 번호와 세금 계좌 번호를 확인하고 정확히 입력하세요. - 지급일자 확인을 위해 확정사항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 청구내역 입력란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 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사본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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